양도소득세.취득세.등록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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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9.1 이번에 지방세법이 바뀌면서 취득세, 등록세의 부과비율이 바뀌었습니다.
유상거래를 전제로하여, 취득세 1%, 등록세 1%로 바뀌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교육세는 0.2%, 농어촌특별세는 0.1%이고, 기감면된 농어촌특별세 0.3%와 이번에 감면된 취득세 0.5%의 20%인 농어촌특별세 0.1% 등으로 총 2.7%입니다.
단,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를 거래할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100% 감면되기 때문에 2.2%입니다.
신축이나, 증여, 상속 時에는 등록세가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된 취득세, 등록세 인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
2006/08/04 05:07:40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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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전용 85㎡이하 | 전용 85㎡초과 |
취득세 | 2% | 2% |
농특세 | 면세 | 취득세의 10% |
등록세 | 1.5% | 1.5% |
교육세 | 등록세의 20% | 등록세의 20% |
구분 | 전용 40㎡초과~60㎡이하 | 전용 85㎡이하 | 전용 85㎡초과 |
취득세 | 1% | 2% | 2% |
농특세 | 면세 | 면세 | 취득세의 10% |
등록세 | 1% | 2% | 2% |
교육세 | 등록세의 20% | 등록세의 20% | 등록세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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