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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이렇게 계산한다

원강한량 2006. 12. 12. 09:01
종합부동산세 자진신고일이 15일까지 나흘 정도 남았다. 종부세 계산방법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꼼꼼히 따져본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인터넷(aao.kab.co.kr)에서 열람 가능하다.

공시가격을 확인했다면 가족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도 합산해야 한다. 다행히 종부세는 6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내는 세금이다. 합산한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뺀 금액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내면 된다.

강남구 대치동 대치우성 41평형 보유자인 A씨. 그의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8억1920만원이므로 과세표준은 2억1920만원(8억1920만원-6억원)이 된다.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면 종부세율은 1%, 3억원 초과~14억원 이하면 1.5%를 적용하되 150만원을 공제해준다.

A씨의 과세표준은 3억원 이하. 따라서 과세표준에 세율 1%를 곱하면 219만2000원이 된다.

올해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의 70%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도록 했다. 따라서 A씨는 219만2000원의 70%인 153만4400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게 된다.

종부세 대상이 되는 6억원 초과분에 해당되는 재산세는 종부세 계산 때 차감하고 있다.

차감 재산세를 구하는 공식은 (탄력세율 후 재산세액)×(6억원 초과분에 대한 재산세액)/(탄력세율 적용 전 재산세액)이 된다. 탄력세율 적용 전 재산세액을 구하자. 재산세 과세표준(공시가격의 50%)을 곱한 뒤 세율을 구하면 된다.

과세표준이 1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재산세액은 (공시가격×50%×0.5%-26만원)이므로 A씨의 재산세액은 모두 178만8000원이 된다.

강남구는 탄력세율 50%를 적용하므로 실제 A씨가 납부하는 재산세액은 178만8000원의 절반인 89만4000원이 된다.

또 6억원 초과분에 대한 재산세는 6억원 초과분(2억1920만원)에 재산세 과표적용률(50%)과 재산세율 0.5%를 곱해 54만8000원이 된다.

최종적으로 공식을 적용해 차감되는 재산세액 27만4000원을 구한다.

1~3단계를 거쳐 계산한 153만4400원에서 차감되는 재산세액 27만4000원을 빼면 종부세는 126만400원으로 계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