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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2006년 12월) 요약

원강한량 2006. 12. 8. 14:15
종합부동산세(2006년)

☞ 세대의 범위(2006년 신설)

■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게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포함)·형제자매
-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일시퇴거자는 동일세대임

■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다음의 별거하는 독립된 생계유지자는 각각 1세대로 간주
- 민법상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는 주택·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예외적으로 미성년자는 제외하나 직계존속의 사망, 결혼 등으로 부득이하게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는 인정)

※2006년도 최저생계비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금액(원/월)
418,309
700,849
939,849
1,170,422
1,353,242
1,542,382

☞ 납세의무자(2006년 개정)

■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 개인은 세대별 합산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세대의 세대원 중 주택이나 토지별로 각각 그 합계액이 가장 큰 자, 합계액이 같은 경우에는 신고한 자, 다만, 법인(기타단체 등)은 법인별 합산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법인
- 개인의 나머지 세대원은 소유한 부동산 공시가격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음

■ 별도합산토지: 인별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40억을 초과하는 자

☞ 과세대상

■ 주택(부속토지포함), 나대지 등, 사업용토지(빌딩·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로 구분하여 과세대상 판정(공부상의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 현황대로 과세)
- 세대별 합산과세:주택 및 나대지 등(종합합산토지)은 세대별로 전국 합산한 가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2006년 개정)
* 단, 법인(기타단체 등)은 인별로 합산
- 인별 합산과세:사업용토지(별도합산토지)는 인별로 전국 합산한 가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
금액
적용비율
기준금액
주택
6억원
70%(2009년까지 매년 10%p 증가)
주택공시가격
토지
나대지 등
3억원
70%(2009년까지 매년 10%p 증가)
개별공시지가
사업용토지
40억원
55%(2015년까지 매년 5%p 증가)
개별공시지가

■ 과세대상 구분

구분
재산의 종류
재산세
종부세
건축물
주거용
· 주택(아파트, 단독·다가구·다세대), 오피스텔(주거용)
· 별장(주거용 건물로서 휴양·피서용으로 사용되는 것)
· 일정한 임대주택·미분양주택·사원주택·기숙사·주거겸용어린이놀이방
· 혼인 및 노부모 봉양 합가 2년이내 주택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
×
합산제외
기타
· 일반건축물(상가, 사무실, 빌딩, 공장, 사업용 건물)
과세
×
토지
종합합산
· 나대지, 잡종지, 일부 농지, 임야, 목장용지 등
·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 재산세 분리과세·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별도합산
·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기준면적 범위내의 것)
· 법령상 인·허가 받은 사업용 토지(운송사업 차고용 토지 등)
과세
과세
과세
과세
분리과세
· 일부 농지, 임야, 목장용지 등(재산세만 0.07% 과세)
· 공장용지 일부, 공급목적 보유 토지(재산세만 0.2% 과세)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재산세만 4% 과세)
과세
과세
과세
×
×
×

■ 부동산 유형별 참고 법령

과세대상
참고법령
주 택
  주택법§ 2, 지방세법시행령 § 131 ·§ 133 ·§ 140
토지
종합합산
  지방세법 § 182(별도합산토지 및 분리과세토지 외 전부)
별도합산
  지방세법시행령§ 131의2
분리과세
  지방세법시행령§ 132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2006년 개정)

■ 주택분 = 세대별(법인은 인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 6억

■ 종합합산토지분 = 세대별(법인은 인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 3억

■ 별도합산토지분 = 인 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 40억

【감면이 있는 경우】
- 주 택 : [세대별(법인은 인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 6억] × (1 - 감면율)
- 종합합산토지 : [세대별(법인은 인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 3억] × (1 - 감면율)
- 별도합산토지 : [인 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 40억] × (1 - 감면율)

☞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 계산(2006년 개정)

■ 주택분

(주택분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70% - 법정차감세액

* 법정차감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 세부담상한초과세액

                                                                                      과세기준 6억초과분 재산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 주택별로 부과된 재산세액 합계× ------------------------------------------
                                                                                      주택합산금액에 대한 재산세액

· 세부담상한초과세액 = (재산세 + 산출세액전종부세) - (전년재산세·종부세 × 300%)
                                  산출세액전종부세= (주택분 과표 × 세율 - 누진공제) × 70% - 공제할 재산세액

■ 종합합산토지분

(종합합산토지분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70% - 법정차감세액

* 법정차감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 세부담상한초과세액

                                                                                                           과세기준 3억초과분 재산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 종합합산토지분으로 부과된 재산세액 합계× -----------------------------------------------
                                                                                                          토지합산금액에 대한 재산세액

· 세부담상한초과세액 = (재산세 + 산출세액전종부세) - (전년재산세·종부세 × 300%)
                                  산출세액전종부세= (종합분 과표 × 세율 - 누진공제) × 70% - 공제할 재산세액

■ 별도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55% - 법정차감세액

* 법정차감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 세부담상한초과세액

                                                                                                           과세기준 40억초과분 재산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 별도합산토지분으로 부과된 재산세액 합계× -----------------------------------------------
                                                                                                          토지합산금액에 대한 재산세액

· 세부담상한초과세액 = (재산세 + 산출세액전종부세) - (전년재산세·종부세 × 150%)
                                  산출세액전종부세= (종합분 과표 × 세율 - 누진공제) × 55% - 공제할 재산세액

☞ 주택합산배제 요건

■ 합가주택: 혼인 또는 60세이상(女55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날 부터 2년간은 세대합산 유예하므로 합가전 세대별로 합산(2006년 신설)
- 혼인 또는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 한 날부터 2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간주

■ 장기임대주택(종부세법 시행령 § 3 )
※ 임대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 필수(다가구 또는 다가구와 그 밖의 주택 소유자로 임대사업자등록이 안 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만 요함)(2006년 개정)

주택 종류
주거전용면적
주택가격
주택수
임대기간
지역
건설임대주택
149㎡(45평)이하
6억원이하
2호이상
5년이상
동일시·도
매입임대주택
국민주택규모이하
3억원이하
5호이상
10년이상
기존임대주택
국민주택규모이하
3억원이하
2호이상
5년이상
전국

■ 기타주택(종부세법 시행령 § 4 )
- 기숙사 : 학교,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공동취사용 주택
- 사용자 소유의 사원용 주택 : 종업원에게 무상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
- 미분양주택:주택신축판매자(주택법의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법의 허가를 받은 자) 소유의 미분양주택으로 다음 기간별로 적용

미분양기간별 적용 구분
합산배제년도
2006년
2007년
2008년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
'03. 6. 2. ~ '04. 6. 1. 이전
×
×
'04. 6. 2. ~ '05. 6. 1. 이전
×
'05. 6. 2. ~ '05. 6. 1. 이전

-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자치단체장 인가 및 세무서 사업자등록(06.12.15까지)을 하고 5년 이상('05.12.31이전 인가받은 보육시설로 '06.12.15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인가받은 날부터 기산) 계속하여 가정보육시설로 운영하는 주택(2006년 신설)

☞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 정기신고: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 물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초과시 종부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 중에서 관리·처분이 가능한 재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물납신청

■ 분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초과시 그 초과금액 또는 2천만원초과시 그 세액의 50%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45일 이내 분납가능

☞ 2006년 종합부동산세 세율(2006년 개정)

■ 주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3억이하
1%
-
3억초과 ~ 14억이하
1.5%
150만원
14억초과 ~ 94억이하
2%
850만원
94억초과
3%
1억250만원

■ 종합합산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7억이하
1%
-
17억초과 ~ 97억이하
2%
1,700만원
97억초과
4%
2억1,100만원

■ 별도합산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60 억이하
0.6%
-
160억초과 ~ 960억이하
1%
6,400 만원
960억초과
1.6%
6억4,000만원

☞ 2006년 재산세 세율(2005년 동일)

■ 주택(과표적용율 50%)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4천만이하
0.15%
-
4천만초과 ~ 1억이하
0.3%
6만원
1억초과
0.5%
26만원

■ 종합합산(과표적용율 55%)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5천만이하
0.2%
-
5천만초과 ~ 1억이하
0.3%
5만원
1억초과
0.5%
25만원

■ 별도합산(과표적용율 55%)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억 이하
0.2%
-
2억초과 ~ 10억이하
0.3%
20만원
10억초과
0.4%
120만원

※ 주택은 2008년 과표적용율이 55%(이후 매년 5%씩 증가), 종합합산, 별동합산 매년 5%씩 증가

☞ 2005년 종합부동산세 세율

■ 주택

과세표준(재산세과표)
세율
누진공제
5.5억이하 (10억이하)
1%
-
5.5억초과 ~ 45.5억이하 (10억초과 ~ 50억이하)
2%
550만원
45.5억초과 (50억초과)
3%
5,100 만원

■ 종합합산

과세표준(재산세과표)
세율
누진공제
7억이하 (10억이하)
1%
-
7억초과 ~ 47억이하 (10억초과 ~ 50억이하)
2%
700만원
47억초과 (50억초과)
4%
1억100만원

■ 별도합산

과세표준(재산세과표)
세율
누진공제
80억이하 (100억이하)
0.6%
-
80억초과 ~ 480억이하 (100억초과 ~ 500억이하)
1%
3,200만원
480억초과 (500억초과)
1.6%
3억2천만원

☞ 2004년 재산세(종합토지세) 세율

■ 주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이하
0.3%
0원
1,200만원초과 ~ 1,600만원이하
0.5%
2만 4천원
1,600만원초과 ~ 2,200만원이하
1%
10만 4천원
2,200만원초과 ~ 3,000만원이하
3%
54만 4천원
3,000만원초과 ~ 4,000만원이하
5%
114만 4천원
4,000만원초과
7%
194만 4천원

■ 종합합산(종토세)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천만원이하
0.2%
0원
2천만원초과 ~ 5천만원이하
0.3%
2만원
5천만원초과 ~ 1억원이하
0.5%
12만원
1억원초과 ~ 3억원이하
0.7%
32만원
3억원초과 ~ 5억원이하
1%
122만원
5억원초과 ~ 10억원이하
1.5%
372만원
10억원초과 ~ 30억원이하
2%
872만원
30억원초과 ~ 50억원이하
3%
3천 872만원
50억원초과
5%
1억 3천 872만원

■ 별도합산(종토세)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이하
0.3%
0원
1억원초과 ~ 5억원이하
0.4%
10만원
5억원초과 ~ 10억원이하
0.5%
60만원
10억원초과 ~ 30억원이하
0.6%
160만원
30억원초과 ~ 50억원이하
0.8%
760만원
50억원초과 ~ 100억원이하
1%
1천 760만원
100억원초과 ~ 300억원이하
1.2%
3천 760만원
300억원초과 ~ 500억원이하
1.5%
1억 2천 760만원
500억원초과
2%
3억 7천 760만원